개장절차 안내
1. 묘지가 위치한 동, 면사무소(공원묘지인 경우 묘지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
* 가능하면 고인의 직계 자손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 개장신고서는 동,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인 제적등본(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신고가 완료되면
*****개장 허가증 발급*******(화장하실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개장 작업(경기장묘개발에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장 작업후 화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미리 화장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3. 화장(개장신고증 제출)
*****화장 증명서 발급*******
4.개장 작업 후 납골묘설치 및 묘지조성 조경공사.
5.유골함 납골묘에 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