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가족묘지(납골묘)의 설치기준과 ‘가족묘지’에 모실 수 있는 ‘가족’의 범주에 대하여 알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 사설묘지 설치기준에서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필지(개소)의 토지 위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묘지라 함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의미합니다.
[ ] 호주 승계 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신고와 호주신고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단, 사망신고를 하면 호주승계, 재산상속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 신고시에는 사망년·월·일외에 사망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사망 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사망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동사무소에 비치된 사망(호주승계)신고서(소정양식) 3부작성.
②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④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고인의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 ] 묘지를 개장(이장)해서 가족 납골묘를 만들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개장절차 안내
1. 묘지가 위치한 동, 면사무소(공원묘지인 경우 묘지관리사무소)에 개장신고 * 가능하면 고인의 직계 자손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 개장신고서는 동,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인 제적등본(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신고가 완료되면 *****개장 허가증 발급*******(화장하실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개장 작업(경기장묘개발에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장 작업후 화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미리 화장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3. 화장(개장신고증 제출) *****화장 증명서 발급*******